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제도입니다. 이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(목돈마련)을 위한 제도인데요. 소상공인 폐업이나 퇴임, 노령화, 사망 발생시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제제도입니다.
아래에서 가입방법 및 혜택 확인해보세요.
노란우산 공제 가입조건
사업체가 아래 소기업·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[ 3년 연평균 매출액기준 ]
업종 | 3년평균 매출액 |
제조업(의료용물질·의약품 등 15개) | 120억원 이하 |
전기·가스·수도사업 | |
제조업(펄프·종이·종이제품 등 9개, 광업,건설업,운수업 | 80억원 이하 |
농업,임업,어업, 금융, 보험업 | |
출판·영상·정보서비스 | 50억원 이하 |
도·소매업 | |
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, 사업서비스 | 30억원 이하 |
하수·폐기물처리업,예술·스포츠·여가서비스, 부동산임대업 | |
보건,사회복지 서비스 | 10억원 이하 |
개인서비스업,교육서비스업,숙박·음식점업 |
노란우산공제 혜택
소기업·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의 생계위협이 발생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.
-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.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,양도,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-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혹은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%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(연장가능), 대출이자 3.9%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납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