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먼저 등록하셔야 합니다.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혹은 변경등록 진행 후 공익직불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/변경 방법
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.

공익직불금 신청방법
비대면 간편신청
- 신청기간 : 2024년 2월 1일(목)~ 2월 29일(목) 한달간 신청가능
- 신청대상 : 2023년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된 사항이 없는 농가와 농업인
-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

신청전 미리 계산해보기도 가능합니다. 지대상 면적을 넣고 계산하기 버튼만 누르면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.
방문접수 신청
- 신청기간 : 2024년 3월 4일(월)~ 4월 30일(화) 두달간 신청가능
-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신청대상 :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, 관외 경작자, 노장기요양등급 판정자
신청시 주의사항
-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가능
-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
-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
-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
-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경우 변경하여 신청(신청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10%이상 감액)
변동사항이 있는경우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.

2024년 공익직불제 달라진점
소농직불금(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)
- 120만원 → 130만원으로 상향
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
- 마을공동체 공동활동, 영농폐기물 적정처리
-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%가 감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