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경영체 신규등록, 변경등록 바로가기

농업경영체 등록/변경 방법

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.

공익직불금 신청방법

  • 신청기간 : 2024년 2월 1일(목)~ 2월 29일(목) 한달간 신청가능
  • 신청대상 : 2023년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된 사항이 없는 농가와 농업인
  •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
  • 신청기간 : 2024년 3월 4일(월)~ 4월 30일(화) 두달간 신청가능
  •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  • 신청대상 :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, 관외 경작자, 노장기요양등급 판정자

  •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가능
  •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
  •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
  •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
  •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경우 변경하여 신청(신청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10%이상 감액)

변동사항이 있는경우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120만원 → 130만원으로 상향
  • 마을공동체 공동활동, 영농폐기물 적정처리
  •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  •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%가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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