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

자동차세 납부는 원래 매년 6월에 12월에 납부합니다. 그러나 1년에 두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에는 자동차세 최대 5%할인받는 방법 바로 확인해보세요!!

과세대상 :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,신고된 차량

과세표준 : 자동차의 배기량, 승차정원, 적재정량

과세기간 :

  1. 제 1기분 : 과세기간은 1월~6월까지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.
  2. 제 2기분 : 과세기간은 7월~12월까지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연납신청시 할인율이 적용되며 신청기간 및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납부기간공제기간할인율
11월 16일 ~ 1월 31일2월 ~ 12월4.57%
33월 16일 ~ 3월 31일4월 ~ 12월3.75%
66월 16일 ~ 6월 30일7월 ~ 12월2.52%
99월 16일 ~ 9월 30일10월 ~ 12월2.50%

2023년에는 1월신청시 할인율이 6.4%였는데 2024년에는 할인율이 조금 낮아졌네요. 그렇지만 할인받지 못하는것보다는 5%라도 할인받는게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니 1월에 꼭 신청하셔서 할인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온라인으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
  • 위택스 홈페이지(모바일 위택스 앱)에 접속합니다.
  •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→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합니다.
  •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신청가능시간
요일신청시간
평일07시 ~ 22시
말일07시 ~ 20시
토요일07시 ~ 15시
공휴일신청불가

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5%할인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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